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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[[분류:먼지위키의 도움말]]
2 [include(틀:먼지위키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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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top: 5px solid #0b0b0b;padding:12px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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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{{{+1 {{{#teal '''안내'''}}}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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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* 이 문서는 [[먼지위키]]에 있는 문서에 의해 권리침해가 일어났을 때의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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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* 임시조치 및 저작권 관련 조치에 관련된 질문은 '''[email protected]'''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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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[목차]
9 == 임시조치 ==
10 === 임시조치란 ===
11 * 임시조치는 먼지위키의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'''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'''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는 것을 말합니다.
12 * 일반적으로,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게시를 중단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.
13 * 임시조치의 최대 유지 기간은 30일이며, 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.
14 *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15 * 임시조치는 작성금지가 아니기에 한달이 지나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경우, 처음부터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, 임시조치 이전 내용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행위라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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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=== 신청 방법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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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* '''[email protected]'''을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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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* 임시조치를 신청할 문서명,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20 * 문서 내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는 불가능하며,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
21 * 임시조치 사유 (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- 이미지 첨부 불가)
22 *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택일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.
23 *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
24 * 공인되어 Blue badge가 달린 Facebook, Twitter 계정
25 * 임시조치 요청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,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
26 * 권리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이거나, 대리인 혹은 대리받은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, 증빙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'''[email protected]'''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.
27
28 ===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===
29 * 임시조치된 문서는 '''잠정 삭제되며,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'''됩니다.
30 * 아래 내용이 [[먼지위키:투명성 보고서]]에 공개됩니다.
31 * 권리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포함한 요청 정보. 위임자가 있을 경우 위임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.
32 *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유와 임시조치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
33 *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후 삭제되지 않습니다.
34
35 === [[먼지위키:투명성 보고서|투명성 보고서]] 관련 ===
36 * [[먼지위키:투명성 보고서]]에는 다음과 같이 공개됩니다.
37 ||<-2> {{{+1 삭제 요청된 문서: 문서명}}} ||
38 || '''요청자''' || 실명[*a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됨. 닉네임이나 단체명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음.] ||
39 || '''권리자''' || 실명[*a ] ||
40 || '''처리결과''' || 내용[* 임시조치된 경우 임시조치] ||
41 || '''내부 관리 번호''' || 일련번호 ||
42 > 요청 이메일 내용
43 [각주]
44
45 == 저작권 관련 조치 ==
46 === 저작권 관련 조치란 ===
47 * 먼지위키의 문서 중 '''본인의 저작물이 무단'''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48 * 개인에 대한 저작권 신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'''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'''로 한정됩니다. 그 외에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 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.
49 *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신고는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여야 합니다. 단,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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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=== 신청 방법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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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* '''[email protected]'''을 통해 저작권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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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 * 저작권 조치를 신청할 문서명,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54 *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조치는 불가능하며,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
55 * 저작권 조치 사유 (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- 이미지 첨부 불가)
56 *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택일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.
57 *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
58 * 공인되어 Blue badge가 달린 Facebook, Twitter 계정
59 * 저작권 조치 요청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,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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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 ===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===
62 *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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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== 권리 침해 이의 제기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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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*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신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겨주신 후 '''[email protected]'''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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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 * 기여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'''단순 문법 추가나 윤문이 아닌,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하여야 합니다.'''
67 *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과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,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야 합니다.
68 * 해당 문서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, 이의 제기가 적용되어 문서가 임시조치 전으로 복구됩니다.